제도
에이아이메딕의 혁신의료기술은
HeartMedi+입니다.
대상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
기술명
관상동맥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영상을 이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
대상 제품
HeartMedi+ (혁신의료기기 41호 지정)
사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추진 일정
실시기관 사용신고*
회사에서 취합 및 신청
심의 및 승인 통보
약 5주 소요
결정신청/참여신청*
결정신청/사용신청
혁신의료기술 실시 시작
2026.12.31까지
*혁신의료기술 실시기관 및 의료진 정보
*결정신청(한시적 비급여 기간 내 첫 환자 등록 후 30일 이내), 참여신청(수가고시 이후)
자주 묻는 질문
월별 사용신고이며, 매월 1~15일 신청을 받습니다. (15일 이후 신청시 익월 신고기간에 신청이 들어갑니다.)
당월 1~15일 신청 후, 익월 초 승인통보가 됩니다. (최대 5주 소요)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혁신의료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의료진이 포함됩니다.
아닙니다. HIRA 결정신청은 한시적 비급여 기간 내 첫환자가 발생하는 기관에만 해당하며, 첫환자 등록 후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수가 고시 이후에는 ‘사용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실시기관에서도 가능하지만, 실시기관의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취합하여 일괄 신고하고 있습니다.
실시기관 현황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명지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부평세림병원, 인천길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서산의료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좋은강안병원, 에스포항병원, 삼성창원병원, 포항성모병원
여수제일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성가롤로병원
제주대학교병원
